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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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재석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76표로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자통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금융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당초 은행공동결제망에 참여키로 했으나 재경위 소위에서 모든 증권사가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은 논평을 통해 "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증권업계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자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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