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 대출한도 줄어든다…'갚을 만큼만'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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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기존 대출금 합산해 한도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26일부터 가계대출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산출하도록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DSR산식,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 DSR 산정방식과 활용원칙 등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적용범위도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체 대출로 확대했다.

DSR은 해당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의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대출이 실행되는 비대면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마련했다.

부채는 상환방식(분할·일시), 대출종류(주택담보·신용·한도)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로 잡히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반영한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자만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은행은 산정한 DSR를 참고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고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이라는 새로운 산출방식을 도입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임대업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비용까지 합산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 값이 1.25배, 비주택임대업대출은 1.5배 이상일때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을 해 줄 때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Loan To Income)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 지표로 활용한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과밀상권이나 업종에 대한 쏠림을 막기 위해 상권이나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DSR을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선진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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