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회사 검사 독자적으로도 가능
예보, 금융회사 검사 독자적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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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03년 체결해 운영해 오던 '금융기관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는 주로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양 기관이 상호협의해 공동검사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감원의 검사일정에 따라 공동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면 수시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검사 절차 및 방법에 있어 양 기관간 검사범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검사자료의 중복징구 방지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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