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 배임수재 혐의 입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 배임수재 혐의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청업체로부터 '업체평가·설계변경' 명목 6억원가량 챙겨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6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2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 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토목사업본부장과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당시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6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이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업체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백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으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된 권 씨도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중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가운데, 대림산업 측은 "이번 일과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