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가구당 1억원까지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가구당 1억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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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융자 한도를 상향해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기금에서 해당 사업비용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건설개량형, 매입형, 융자형 등 3가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역에 융자한도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가구당 융자 지원액은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와 기타 지역은 각각 8000만원, 6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앞으로는 도심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나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다.

또 건설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문 업체가 설계와 시공업체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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