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비밀 주식투자 또 적발… 한국투자證 직원 무더기 징계
증권사 비밀 주식투자 또 적발… 한국투자證 직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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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 직원 11명 징계…올 들어 증권사 다수 '덜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증권사 직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또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부당거래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가 가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견책 및 과태료 부과(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1명) 등 징계도 내려졌다.

또 2명은 감봉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1명에 대해선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때 △자기 명의 △하나의 계좌 △거래 내용 분기별 소속 회사에 통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가 업무 과정에서 언제라도 특정 상장 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뻗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자기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몰래 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순히 회사에 투자 종목이나 규모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고스란히 위반했다. 통제에 대한 거부감도 있겠지만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여지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증권사 임직원의 비밀 주식투자에 대한 적발 사례는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유진투자증권 A본부장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하던 중 해당 팀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자 배우자 계좌로 몰래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B본부장도 사내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유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이용,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도 올해 차명 주식 투자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들 금융투자회사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감원 직원들이 장모와 처형 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인 명의 거래 행위는 이내 당국에 덜미가 잡힌다.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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