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장외거래 사이트 '코인프리마켓' 개설
가상화폐 장외거래 사이트 '코인프리마켓'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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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P2P 장외거래 사이트 코인프리마켓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장외거래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자 개인들 간 직거래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코인프리마켓은 이와 같은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징은 에스크로 이용과 전자지갑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가상화폐 P2P 거래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져 개인정보 노출∙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매도∙매수자가 거래 기준을 설정한 글을 게시하면 거래자가 전화 등으로 접촉해 현금과 가상화폐를 주고 받는 식이다.

이에 코인프리마켓은 에스크로(상거래시 제 3자가 금전 또는 물품을 중개하는 방식)를 도입해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가상화폐가 고객의 전자지갑으로 바로 입금되므로,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상장된 가상화폐에 더해, 전자지갑 거래가 가능한 모든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있다.

코인프리마켓은 3월중 정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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