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노, 자통법 반대 1인 시위
금노, 자통법 반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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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 외국자본에 잠식당할 것"
▲    금노 김동만 위원장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부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저지와 지급결제기능의 증권사 허용에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금융노조 김동만 위원장이 직접 1인 시위에 참가했다.

금융노조는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할 경우, 은행·증권·보험의 장벽이 해체될 것”이라며 “업종간 무한경쟁을 하다가 결국 금융빅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급여계좌가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정(CMA)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한 수익감소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해외 금융투자회사들이 자통법으로 인한 지급결제기능으로 날개를 단다면, 금융권 간 각종 결합상품 등의 출시로 인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이 잠식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법, 은행법 등 금융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두 달반 사이 10조4397억원이 감소했고, 수시입출금식예금 잔액도 지난해 말 179조3883억원에서 지난달 말 162조4536억원으로 16조9347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증권업계는 4월 기준으로 CMA 잔액규모가 16조2000억원이며, 계좌수는 241만개로 4개월 만에 잔액 8조원, 계좌수 100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은행의 자금이탈 현상은 2009년 자통법이 시행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증권사 CMA계좌의 자금 증가는 은행의 자금 이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CMA는 주식투자목적으로 몰리는 것이며 이는 계절적·경기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이 줄어드는 것과 실질적인 관계는 없다는 주장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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