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금감위,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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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금융감독위원회는 신BIS협약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신용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은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지급보증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 국내 거주자가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일일이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문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 미비 등이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정비와 신고제도 개선, 자기자본 산출기준 정비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올 하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신용위험관리가 가능해지며, 투자자들에게는 신용위험을 기초로 한 신규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신BIS협약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여신축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파생상품은 대출채권, 회사채 등 금융자산에 내재하는 신용위험을 분리해 매매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한편, 신용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신용평가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금융회사로부터 신용평가능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나 일반 투자자에게 신용위험이 이전될 가능성이나 신용파생상품으로 신용위험을 이전한 금융회사가 여신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 신용매도거래가 일부 금융회사로 집중될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신용정보 공유 활성화와 신용파생상품 거래한도 설정, 거래에 따른 위험 사전 고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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