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은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지급보증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 국내 거주자가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일일이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문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 미비 등이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정비와 신고제도 개선, 자기자본 산출기준 정비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올 하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신용위험관리가 가능해지며, 투자자들에게는 신용위험을 기초로 한 신규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신BIS협약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여신축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파생상품은 대출채권, 회사채 등 금융자산에 내재하는 신용위험을 분리해 매매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한편, 신용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신용평가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금융회사로부터 신용평가능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나 일반 투자자에게 신용위험이 이전될 가능성이나 신용파생상품으로 신용위험을 이전한 금융회사가 여신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 신용매도거래가 일부 금융회사로 집중될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신용정보 공유 활성화와 신용파생상품 거래한도 설정, 거래에 따른 위험 사전 고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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