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이나 '돈'쓰면 과태료 50만원
'평'이나 '돈'쓰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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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philip1681@seoulfn.com>금 한 돈은 3.75g, 땅 한 평은 3.3제곱미터. '근'이나 '자', 그리고 '마지기'는 더 복잡하고, 품목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오늘(7월1일)부터 면적을 나타내는 '평'과 금의 무게를 표시하는 '돈'을 쓰면 '주의'를 받고 자주 들키면 적지 않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생활속에 익숙한 이들 용어들을 갑자기 쓸 수 없게 됨에따라, 당분간 부동산 시장과 금은방 등에서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시행 대상은 '돈'과 '평'. 이들 두 가지 '非 법정 용어'의 사용이 먼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귀금속은 g으로, 면적을 나타낼 때는 제곱미터로 각각 표기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제곱미터와 평을 나란히 적거나 몇 평형, 무슨 타입 하는 식의 편법 표기도 모두 단속대상이라는 점이다.
 
'평'과 '돈'을 쓰다 적발될 경우 1차로 '주의장'이 발부되고, 2차 '경고'를 받은 이후 또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칭, '삼세 번'의 룰이 적용되는 셈. 우선, 공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귀금속 상점이 단속 대상이다. 이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근본취지는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단위를 통일하자는 것. 다만, 수출입 되는 가전제품이나, 스포츠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아직 이에 익숙치 않다는 점. 곧곧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등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반응 또한 엇갈린다. 하루 아침에 바꾸려니 힘들 거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언젠가 바꿔야 할 거라면 다소 힘들더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한편,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사용 단위를 미터법 한 가지로 통일하는 오는 2010년까지 모든 非 법정 단위를 '표준 도량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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