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사전예고
금감원,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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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576곳 대상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2500여 곳의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에 대한 사전예고에 나섰다. 재무 40개 항목과 비재무 8개 항목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4월2일)에 앞서 2017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권상장기업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576곳에 대해 중점 심사사항을 신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법인 753곳, 코스닥 1241곳, 코넥스 147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우선 40개 항목의 재무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 수주산업 및 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공시 등 25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기준 준서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기업의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견과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등 운영 현황 관련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연결실체 관련 내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와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8개 항목의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서식을 준수해 기재돼 있는지 점검하고, 임원 개인별 보수의 항목 구분, 퇴직소득, 항목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 기재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최근 투자과열이 우려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계약 내용과 연구개발활동 개요, 신약개발사업 진행경과 및 연구개발비용, 정부보조금 현황 기재 여부 등도 점검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10일 서식이 개정된 보호예수 현황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내역, 기재미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합병 등 사후정보 등에 대해서도 주요사항 보고서와 대사를 통해 건별 상대방 및 계약내용 등 기재 여부를 살핀다.

금감원은 제출 법인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추후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가 실한 항목의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뿐마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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