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체 금융위 등록 완료…"합법업체 확인하세요"
P2P대출업체 금융위 등록 완료…"합법업체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돼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 등록을 완료했다. 따라서 P2P금융 이용 시 P2P업체의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시행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완료했으며 크라우드연구소가 추정한 전체 P2P대출업체는 188개,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64개다.

금융위는 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업체가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임을 경고했다.

P2P대출 이용투자자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2P대출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및 대표자 이름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용자는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아야 하며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요건 미비로 거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P2P대출업체에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P2P대출업체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이며, P2P대출업체로 등록시 일반적 대부영업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미등록 상태에서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취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