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기 조정
서울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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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미성·크로바 7월, 진주 10월 이후 관리처분 인가 시점 지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이주 시기가 각각 10월 이후, 7월 이후로 조정됐다. 이주 시점이 늦춰지면서 두 단지는 조합원 이주, 철거, 분양일정 등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전체 2857가구인 두 단지가 동시에 이주할 경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순차 이주를 결졍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진주아파트는 올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송파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인 만큼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라면서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남아있고, 향후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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