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發 황당 시리즈 2 >"4년전 로또 당첨금 돌리도~"
<부산發 황당 시리즈 2 >"4년전 로또 당첨금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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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대박' 혹은 '한 여름밤의 꿈'?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얼마전 '귀신이 곡할' 황당한 현금인출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에서, 그 보다 더 황당한 일이 생겼다.
'현금인출사건'이라 함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 주인(물론 비밀번호는 유출한 적이 없다)이 부산에 있는 데, 불과 5시간사이에 경기도 분당에서 돈이 인출됐던 사건. 복면을 쓴 채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화면까지 공개됐던 바로 그 사건이다. 아직, 이 해괴한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 번에는 '잃어버린' 로또 당첨금이 문제의 주인공. 역시 지역은 같은 부산이지만, 당첨번호와 바코드 정보가 달라 논란을 빚다가, 결국 위조로 판명된 1등짜리 미스터리 복권이야기가 아니다. '부산發 황당 시리즈 2'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 

부산의 유력 일간지 '부산일보'가 28일자로 보도한 관련 내용은 이렇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얼마전 옛 지인들로부터 귀가 확 트이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이 몇 년 전 살았던 지방의 한 세탁소 주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땅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일순간 머릿속에 단골로 이용하던 이 세탁소에 양복을 맡기면서 주머니 속 로또 복권을 그대로 넘겨버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 8일 10회차 로또 복권을 구입, 그 사실을 잊은 채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고 이후 "주머니에 중요한 물건이 있던데 아저씨 이름이 적혀 있다"는 세탁소 여주인의 말에 복권임을 깨달아 추첨일이 지난 며칠 뒤 세탁소를 찾아가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런 일이 없다"는 면박을 받고 그냥 지나쳐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뒤 소문을 듣고 보니 자신의 복권이 당첨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 이러한 생각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당첨금을 돌려받기로 결심하고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일단 10억원으로 하고 승소하면 추가키로 했다. 당시 1등 당첨금은 총 835억원으로, 13명의 당첨자가 각각 64억여원씩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세탁소 주인은 A씨의 양복주머니에서 복권을 발견한 사실조차 없으며,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세탁소 주인은 "A씨가 경찰서에 진정을 했지만 무혐의로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국민은행 측에 세탁소 주인이 당첨금을 수령했는지, 아니면 복권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조회를 했으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재판부에 문제의 로또 복권을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제출토록 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마침내 지난 4월 재판부의 은행 측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이끌어냈다.
만약, 재판부의 확인 결과 복권 뒷면에 서명의 흔적이 있으면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A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만 날리게 된다> 

신문은 말미에 A씨의 당첨금 되찾기 소송이 '뒤늦은 대박'을 가져올지, 아니면 착각이 빚어낸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지 결과가 주목된다고 적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토픽감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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