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대부업보다 한 술 더 뜬다'
아파트 분양광고, '대부업보다 한 술 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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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피해민원만 283건 접수
분양사기 80건 '최다'...대책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 상반기동안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분양 관련 각종 사기와 허위·과장광고 피해민원이 283여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업 광고보다 한 술 더뜨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업 광고 출연 연예인들이 '유탄'을 맞아 곤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광고도 대부업과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이 분양과 관련한 사기피해 민원으로 총 80건. 모두 건교부로 넘겨졌다.
그 다음은 분양 전·후나 시공중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민원이다, 이는 모두이 해당 지자체로 넘겨졌다.
또, 아파트 사기 분양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령 해석 등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한 민원이 30건, 과대광고나 광고 관련 법류 위반 신고민원이 19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했다.
이밖에,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에 분양사기를 고발한 민원이 14건, 기타 시공과 관련한 각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68건이나 됐다.

대표적 민원 사례를 보면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단지내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후에는 개교가 취소되어 분양 당첨자들이 단체로 항의한 케이스.
또,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신축되어 운동시설 및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혜택이 없어졌거나, 주변도로 개설안내 사항이 분양 당시 약속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도 있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범정부적인 허위·과장광고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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