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순실·안종범, 신동빈 1심 선고…삼성 '승마 뇌물액' 주목
오늘 최순실·안종범, 신동빈 1심 선고…삼성 '승마 뇌물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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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오늘(13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는 중요 관전 포인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보고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여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며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액수 불상)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볼지도 관건이다. 1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이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등 판단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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