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누리꾼 설전 "유전무죄" vs "판결 존중"
이재용 집행유예…누리꾼 설전 "유전무죄" vs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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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으면서 석방된 가운데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되, 말의 소유는 삼성에게 있었던 만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집행유예는 왜 한거냐 그냥 시원하게 무죄 하지. 그냥 무죄하기는 찔리나보군", "깊은 빡침..", "대법원 갑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현명한 판결이다", "이재용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재용이 풀려났으니 박근혜·최순실의 협박죄가 늘어난다는 뜻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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