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계약직 채권추심원 문제 "어떡하지?"
신용정보회사, 계약직 채권추심원 문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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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규정의 합리적 해석 필요
"재경부-금감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정보사들이 채권추심원의 위법성과 관련해 중·장기적 대책차원에서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딜레마에 빠졌다.
이는, 채권추심업이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채권자와 신용정보사간의 관계가 종속적이며, 수직적인 관계로 설정돼 있어 해법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채권자와의 관계로 인해 신용정보사들의 추심인력 운영형태는 생존을 위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
따라서, 채권추심업을 주 수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용정보 업계의 수익구조는 다분히 고비용 저수익구조의 양상을 띄고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 업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심화돼 있으며, 현재 채권추심원을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방식으로 채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법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신용정보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신용정보사들이 채권추심원의 고용형태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각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약 1만3000천여명으로 추산되며, 더 나아가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포함해 국내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총 5만여명에 이른다.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의 위법성 문제는 단지 신용정보사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을 하는 전 금융회사에 적용 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정보 업계는 이러한 종사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회사부담 비용이 약 20~25%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해온 업종의 존립기반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직 전환으로 우수인력의 실질 수당 감소와 업종 이탈·우수인력 확보 어려움·수임채권의 회수율 저조·신용정보사의 매출 급감·수익성 저하·채권추심업의 도태 등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정보사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편으로 인력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원을 계약직으로 전환시 현재 추심인력의 선별적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 25% 이상을 퇴출인력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전 금융기관 채권추심 종사자에게 적용 시 약 1만3000여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의 신용정보사들이 정보통신망침해 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감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무자격자들에게 채권업무를 위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추심업무로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중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추심원들에게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 전산망을 통해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신용정보 회사가 채권추심원을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방식으로 채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위반으로 처벌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용정보 업계는 "이 사건은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회사의 통제를 받는 단순한 종사자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용정보 업계는 채권추심원 위임계약직 형태가 위법하다는 사법당국의 기소방침에 협회의 회원사들은 정식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또 업계 존립기반 자체에 까지 여파가 예상되어지는 문제인 만큼 추진일정 및 방법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
현재 헙회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타계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채권추심업의 순기능에 대한 역할제고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노력에 앞장서야 겠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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