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필로티 등 화재 위험 건축물 전수조사 착수
[국토부 업무계획] 필로티 등 화재 위험 건축물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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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제천 화재 등을 계기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썼거나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 등을 우선 가려 내 화재 안전성 등을 조사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되 향후 공장과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각종 업소 등을 포함해 총 140만동으로 추정된다.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 수립 시 참고하거나 수시점검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거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소방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단열재 성능표기 의무화 등 앞서 발표한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6월 이후 시행해 단열재 성능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공사현장이나 제조업체에 대해 불시점검하고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국토부는 건축물 노후화에 대비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10월까지 추진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사용을 제한하고 부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월까지 타워크레인 허위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크레인 장비 이력 관리시스템도 하반기까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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