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남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일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 2명의 경우 최초 한 차례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이 바뀌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준금리 등 한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이 되면 현재 7명 중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 모두 5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과 당연직인 한은 부총재 임기 3년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7명 중 5명이 무더기로 교체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되면 2020년 금통위원 5명 교체 후 금통위원 과반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은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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