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 지정 검토"
김현미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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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대책과 관련,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과열지역, 침체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서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위축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미분양 주택이 부산에서는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증가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제외해 달라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대해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처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특목고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등의 교육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교육 문제가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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