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호法...보험사, "나 떨고 있니?"
특수고용직 보호法...보험사,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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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골머리'
설계사노조, 잔여수당·처우등 '쟁점화'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최근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으로 단체 교섭권 허용 등 보험 설계사들의 처우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설계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가칭) 등 비인가 단체의 영향력 확대와 설계사 잔여수당 지급 문제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주 보험업계가 특수고용법안 반대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잔여수당에 대한 공론화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생보사들은 설계사 단체 교섭권 허용 등과 관련, 모집 채널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 부서에 설계사 감독 및 대응책 마련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설계사 교섭권 허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인가 단체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자사 설계사들의 비인가 단체 가입 등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설계사 감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모집인 노동조합(가칭) 등 비인가 단체에 설계사 가입 사례가 늘어날 경우 설계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잔여수당 지급 문제의 경우 이미 승소한 상태지만 설계사들이 향후 단체 교섭권이 허용되면 또 다시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 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영향력이 확대된 비인가 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잔여모집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지난 97년이후 모집분부터다. 이전에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해촉설계사들에게 지급했었다.

잔여수당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지난 1996년 감사원의 금융감독원(당시 보험감독원)의 감사에서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면서부터다.
96년 9월초 감사원은 당시 보험감독원 감사를 마치고 해촉 모집인의 미지급 수당 1,27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각 보험사들은 96년 말과 97년 초를 기해 일제히 수당지급규정을 바꾸고 기존에 지급하던 2회차 이후의 모집수당을 유지관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지급을 중단했다.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은 최대 3조원정도가 누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또 설계사이 단체행동을 통해 설계사 인원감축을 문제 삼게 될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

인원 감축을 빌미로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경우 자칫 영업 중단사태까지 이어질 경우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중소보험사들은 존폐위기까지 몰릴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로 보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전국보험모집인노조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서울·경기·충청 지역 생·손보사 보험모집인 420명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인의 생활 및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보험모집인의 지위는 임금 노동자(67%)로 인식하고 있으며 90.7%가 노조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이어 보험모집인의 수당 문제점은 임의로 수당변경과 잔여수당 미지급이(100%)라고 답했으며, 수당기간(53%), 송금수수료부담(47.2%)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험모집 노동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만족하는냐는 질문에 불만족(8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고성진 위원장은 “10년여간 미지급된 잔여수당을 받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알고 있다”라며 “과거에 못 받은 잔여수당문제 해결보다는 앞으로 잔여수당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사와 수당체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특수고용법안은 지금까지 약자였던 보험설계사들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설계사-계약자가 모두 상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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