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딱~한잔!'도 안통한다
음주운전, '딱~한잔!'도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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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등 도로교통-특가법 개정 추진
혈중알콜 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 
소주 한잔도 단속대상...동승자도 함께 처벌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앞으로 소주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음주운전사고시 상해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했으며, 동승자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보통사람의 경우 소주 한 잔이면, 혈중 알콜 농도가 0.04%정도.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딱~한잔만'도 불가능 해진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이하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행,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징역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2004년 22만755건에서 2005년 21만4,171건으로 3.0%감소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04년 2만5,150건에서 2005년  2만6,460건으로 5.2%나 증가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운전사고의 비율도 2002년 10.8%에 불과하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2003년 13.0%로 급증한 뒤, 2004년 11.4%, 2005년 12.4%로,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운전자 및 피해자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9%인데 반해, 음주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3.4%이상이며, 교통사고 사망자중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6,376명, 2005년 기준)의 14.3%(910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은 각각 12.1%, 5.6%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은 한해 평균 33,894명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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