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6만명 재기 위해 총 3.2조 추심중단·채무면제
정부, 46만명 재기 위해 총 3.2조 추심중단·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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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중 46.2만명에 대해 재기 지원 결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자료 갈무리)

내달 1일부터 대상자 조회추가 추심중단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의 채무 3조2000억원을 추심중단 또는 면제해 총 46만2000명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된 장기 소액 연체자 25만명의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명의 채무를 즉시 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을 심사한 결과,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 99만원) 이하인 사람이 보유 재산이 없을 경우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이들은 25만2000명으로 이들이 빌린 원금은 1조2000억원이다.

다만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이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 소명자는 2월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추심 중단은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멈추고 3년 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변경사항이 없다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했다.

채무 면제 대상여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에서 조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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