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③] "ATM·카드 수수료 합리화"…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
[금융위 업무계획③] "ATM·카드 수수료 합리화"…서민·소상공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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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카드 수수료 인하
실손의료보험상품 개선, 보장 사각지대 해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올해 적극 추진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층 등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이 제공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 4대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는 오는 3월 ATM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TM 수수료 구조와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은 ATM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모바일뱅킹 등 대체거래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빈번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 카드결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액결제가 빈번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내려가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고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결제 가맹점 약 10만개를 대상으로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해 보험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오는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 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일반·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장치를 마련해 생애주기에 걸쳐 중단없는 보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IT와 보험이 융합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출시를 활성화 시킨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사회적 관심이 변화된 데 따라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이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이 오는 3월 출시된다. 아울러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회복자,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서민금융 이용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도 도입한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5000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추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추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로 규율중인 추심 관련 주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추진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등도 법제화 하기로 했다.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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