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이 내부 정보 이용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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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진證 임원들 징계…계열사 전단채 우회매수도 적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증권사 임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A본부장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하던 중 해당 팀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자 배우자 계좌로 몰래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A본부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B본부장도 사내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유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이용,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계열사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무보증사채권의 경우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들과의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진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3명 등 임원 6명이 징계를 받았고, 퇴직자 1명에 대한 견책 상당 징계도 있었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인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 발행과 관련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메리츠종금증권 등 5개 증권사에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했다.

인수 당일 해당 전자단기사채를 유진증권이 직접 취득해 리테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또 유진증권이 판매해 자금을 조성한 펀드가 직접 이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토록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 유진증권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선 안 되는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이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토록하고 발행 당일 해당 사채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종금증권과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5개사에는 유진투자증권의 우회 매수를 도운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와 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신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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