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3월부터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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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선정된다.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종전까지 15만 호 수준이었던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의 수요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공급을 일부 허용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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