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자구계획 안지키면 경영진 OUT
워크아웃 기업, 자구계획 안지키면 경영진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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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약속된 자구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경영진이 1~2년 안에 교체된다. 워크아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중심으로 상시구조조정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후관리 미흡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깐깐해진다. 산업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현금흐름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최종등급(A~D)을 결정한다. 이를 기초로 모기업의 지원, 증자, 부동산 매각, 거액 수주 등을 이유로 등급을 올릴 경우 모기업의 신용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지도록 했다.

워크아웃 진행단계별 평가도 강화된다. 워크아웃 초기실패율이 높고 장기지연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초기(1~2년) 해당 기업에 대한 업무협약(MOU) 이행실적 분기별 점검한다. 이 때 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면 최소 경영진 경고부터 최대 경영진 교체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구조조정 가능여부도 검토한다. 사업구조를 재편하면 회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통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하는 않는 방안이다. 향후 구조조정 펀드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개선정도와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다음달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거쳐 3월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개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해 업무경감과 성과평가용 데이터 축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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