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생보 '입원비만' 손보 '위로금까지'
식중독, 생보 '입원비만' 손보 '위로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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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이후 보장 제외 vs 위로금 등 보장 '다양'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여름철을 맞아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면서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식중독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생·손보사간 식중독에 대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상품선택을 잘 해야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남에서 63명, 순천에서 60여명, 부산에서 80여명 등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이어지면서,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더불어,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식중독이지만 생·손보사간 보장 내용은 차이가 많다.
생보사들은 과거 식중독에 대한 위로금과 입원비 지급등 다양한 형태로 보장을 해 주었지만, 손실(사차손)이 커지자 지난해 4월 상품개정시 식중독에 대한 보장을 대폭 줄였다.
보장내용에서 식중독을 제외시키거나 생활질병 속에 식중독을 포함, 별도의 위로금 없이 입원비만 지급하는 수준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입원비는 물론이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동아화재 ‘우리아이 큰사랑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입원일당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담보에서 보장해 준다.
이와 별도로 식중독으로 2~3일 입원시 총 10만원, 4~9일 입원시 총 30만원, 10~19일 입원시 총 50만원, 20일 이상 입원시 총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현대해상의 ‘행목을다모은보험’과 흥국쌍용 ‘내리사랑자녀보험’, ‘행복은다주는 가족사랑보험’도 병원 및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을 보장해준다.
LIG손보의 ‘엘플라워웰빙보험’은 4일이상 입원시 위로금 30만원, ‘꼬꼬마자녀보험’도 입원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제일화재의 ‘프리미엄케어자녀보험’과 ‘다이렉트i사랑보험’은 위로금 20만원, 고보AXA의 ‘교보다이렉트상해보험’에서도 1회당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이 늘어나면서 식중독 발생확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식중독 보장을 받으려는 부모들이 많아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올 5월말까지 식중독에 따른 집단설사환자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보다 116건이나 급증한 146건을 기록했다. 2004년과 2005년 총 발생건수는 각각 143건과 7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학교와 기업체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35건, 캠프 등 수련회에서 12건, 일반 음식점에서 99건 일어났다. 특히, 수련회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489명, 집단급식 환자는 1,903명이다. 따라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 등 수련회에 학생자녀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은 무방비에 노출된 자식들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식중독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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