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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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2위 빗썸 600억원 추정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거래소는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세재개편 이전 세율에 따르면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이 내게 될 세금은 대략 600억원에 달한다.

올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된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www.coinmarketcap.com) 집계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40억3486만6880달러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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