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③]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 1분기중 도입
[금융혁신 추진방향③]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 1분기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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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 단위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 유도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 담은 '핀테크 로드맵' 2월 중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은행은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 단위가 세분화돼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핀테크 로드맵도 2월중 마련돼 핀테크 활성화가 점쳐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1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권은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업은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능력 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성장할 수 있는 여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화 등 금융투자업 분야의 진입규제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사모투자펀드(PEF)가 M&A(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risk tak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등도 개선한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유도하는 내용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본인 인증 기술을 강화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로드맵'이 오는 2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내에 지원 조직도 신설한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지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가 핵심이다.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금융혁신이나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다면 정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기조를 보다 강화해 불합리한 규제혁파도 지속한다. 시장·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한다.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지도 관리강화,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도 지속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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