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차익 챙기기' 제동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차익 챙기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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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지난해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꿨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아파트를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 역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한편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등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고,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목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에서도 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할 수 있는데, 공급될 때마다 청약 과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해제할 때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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