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 법적 가치 판단 항소심 30일로 연기
법원, 비트코인 법적 가치 판단 항소심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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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몰수 가능 여부 '주목'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이 30일로 연기됐다.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가치와 관련한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9일 오전 예정돼있던 안 모씨(34남)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는 음란물을 유통하며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문제는 안 씨가 음란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와 검찰은 이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다.

1심 당시 안 씨가 받아온 216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억원대였지만, 최근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현재 약 40여억원 상당의 가치가 됐다.

1심에서 검찰은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216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비트코인이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30일로 연기된 항소심을 통해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는 가상화폐의 양도세 적용 여부, 재산 분할 문제 등 여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이다. 법원이 항소심서 1심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상통화의 법적 가치 판단은 다시 한번 유보된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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