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비만 유발식품 TV광고' 못한다"
"오후 5∼7시 '비만 유발식품 TV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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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개정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가 상시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으며,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넘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 개설자가 원산지 표시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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