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하고 싶었지만 대통령 지위 볼 때 말할 수 없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부회장 퇴진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손 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VIP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 경영에서 손 떼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했느냐"는 심문에 이같이 진술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난감했지만, 이 부회장의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검찰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일반 기업 사퇴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면서 "속으로는 싫다고 하고 싶었지만,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생각해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검찰이 "이런 이유로 2013년 상반기 CJ가 박 전 대통령 국정철학에 반하고 좌편향됐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후 이 부회장이 애국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었냐"고 묻자 손 회장은 "그렇다"면서 "어색한 관계를 개선해 가길 원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CJ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 '광해'를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흘리는 등 지지층 결집 역할을 했고,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해 CJ 창업투자가 투자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