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車사고벌금 보장 운전자보험 출시…1위 되찾나
DB손보, 車사고벌금 보장 운전자보험 출시…1위 되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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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손해보험)

자동차사고벌금,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보장 위험률 개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이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벌금 담보와 버스·택시운전자폭행위로금 담보를 새롭게 개발했다. 

운전자보험의 원조(元祖)로 1위자리를 지키오던 DB손보는 지난해 3분기 삼성화재에 선두 자리를 내줬는데,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운전자보험 독립특약 2종에 대해 신규위험률을 개발을 마치고 '참좋은운전자보험'에 탑재해 지난 2일 개정출시했다.

먼저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국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500만원)에서 실손 보상한다. 실손보상이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장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대인사고로 발생한 벌금은 기존 벌금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했지만 대물사고로 벌금이 발생했을때는 가입 가능한 담보가 없었다.

대물사고도 보장해주는 담보가 나옴으로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벌금손해의 전 영역이 보장 가능해졌다.

또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담보도 선보였다. 이 담보는 버스와 택시 운전 중 폭행의 피해자가 돼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전용 담보는 면허취소보험금과 면허정지일당 2종에 한정돼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위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보험금 지급 시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B손보는 신 담보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일종의 '특허권'으로 일정기간 보험사에 상품 독점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1위 경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는 운전자보험을 처음 선보여 1위자리를 지켜오다가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화재에 역전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상품과 마케팅을 활용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삼성화재의 성장세가 거센 가운데 DB손보가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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