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 "해외여행 떠날 때 여행보험 꼭 체크를..."
AIG손보, "해외여행 떠날 때 여행보험 꼭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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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AIG손해보험은 20일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고객들에게 유용한 '해외 여행보험 체크리스트 7'을 발표했다.
 
■단기, 장기 해외여행에서 각종 상해 사고 대비해야
해외여행보험의 종류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개별 해외여행, 단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해외여행보험 상품과 해외주재근무, 유학, 교환교수, 기타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해외여행보험 상품이 있다.
단기 해외여행에서는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와 의료사고가 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편.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여행 중 휴대품 관리 소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리 알아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료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의 경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를 대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회사가 적절하며, 편의성을 고려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큰 금액의 선불요금 없이 우선치료가 가능한 보험인지 따져봐야 한다.
장기 해외여행에서는 해외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상해 사고, 또는 해외 현지생활 중 이상질환으로 인한 질병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여행시에는 필히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여 갑작스런 경제적 손실을 대비해야 한다.
 
■무료가입, 모바일 자동 가입 등은 신중하게 가입해야
개인 자유여행이 늘어나면서 여행자 보험 무료가입, 모바일 자동 가입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보험 상품들은 사망 1억원을 제외하고는 여행 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턱없이 낮은 편이다.
만약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을 선택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보험의 보장내역을 여행사, 신용카드회사 혹은 통신회사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할 여행보험의 보상한도는 최소 300만원 이상 (미주지역은 최소 1,000만원이상)은 되어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혹, 더욱 든든한 보장을 원한다면, 언제든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을 더 가입할 수 있다.
 
■가급적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보험사를 선택하라
해외 여행중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신속히 사고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외 24시간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면 좋아
낯선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
안내 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해외여행 중 긴급상황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24시간 한국어 상담 및 응급상황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사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보장 기능 뿐 아니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꼼꼼히 이용하라
외국 보험사 가운데는 24시간 안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외 여행시 발생하는 긴급 사태를 보조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VISA발급에 관한 정보 안내 서비스, 해외 현지 기상정보 안내 서비스, 해외 현지에서 의료 지원과 치료에 관련된 정보 안내 서비스, 여권, 휴대품 분실 시 정보 안내 서비스, 법률 관련 정보 안내 서비스, 응급시에 본국가족, 현지대사관 통신 연결서비스,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항공권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레드 24’와 같은 안심서비스로 여행시 여행자에게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명적인 사고나 사건 소식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도 고려하자.
 
■해외여행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판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해나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 정신질환, 심신상실로 인한 상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임산부가 해외여행 도중 출산 및 유산 등을 겪더라도 여행보험 보상 내역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해당 국가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소요 등은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보험가입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 신체검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서류들
상해 또는 질병 사고 시 일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 증권입 등이다.
휴대품 도난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다.
휴대품 도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확인서가 없어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 신청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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