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지주사 전환…경영권 강화하고 규제 피하고
효성 지주사 전환…경영권 강화하고 규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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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2년 내 매각에 벌써부터 업계 '관심' 커져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효성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9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변경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다.

효성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데는 경영권·사업역량 강화 측면도 있지만, 자사주 활용 규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지주사 전환 요건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기업 규제를 의식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부채비율도 200%에서 100%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는 효성이 지난해부터 지주사 전환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 시기까지 무기한 미뤄주던 제도가 올해 말 일몰로 끝나는 점에서 효성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효성은 지주사 전환으로 오너가 지분율이 높아져 경영권방어 효과를 누릴 있다. 그동안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차남 조현문 씨와의 불화로 경영권 확보에 애를 먹었다.

이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조현상 사장은 자사주를 지속적해서 매입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주)효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은 조석래 명예회장 10.18%, 조현준 회장 14.2%, 조현상 사장 12.21% 등 총 37.37%이다.

지주회사 전환은 (주)효성이 투자를 담당할 존속법인인 지주회사와 효성 티앤씨㈜, 효성 첨단소재(주), 효성 화학(주) 등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식을 이뤄진다.

이들이 사업분할 과정에서 신설법인이 가진 지분을 지주사 신주와 맞교환할 경우 별다른 출혈 없이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 탄탄한 경영권 방어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지주사 전환에 따라 효성 캐피탈을 처분해야 해 관심이 쏠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효성은 효성캐피탈을 2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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