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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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우리은행은 4일 대북송금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해당 뉴스는 우리은행이 중국의 중국중앙투자은행(CCIB)에 30억원을 송금했고, 이 돈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 흘러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은행이 대북송금 정황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소환조사도 받을 예정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짜뉴스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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