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證, 이병철 부회장 1대 주주 등극…경영권 분쟁 종지부
KTB證, 이병철 부회장 1대 주주 등극…경영권 분쟁 종지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좌)-이병철 부회장.

권성문 회장, 지분 1324만4956주 이 부회장에 매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1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권성문 회장과 1년여간 벌여온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이병철 부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매매대금은 주당 5000원으로, 총 662억2478만원이다. 계약금은 이의 10%에 해당하는 66억2247만8000원이다. 거래는 오는 2월 말~3월 초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기준 14.00%에서 32.76%로 늘었다. 반면 최대주주였던 권 회장의 지분율은 24.28%에서 5.52%로 줄었다. 이 부회장은 KTB투자증권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KTB투자증권은 "권 회장이 보유 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했고, 이 부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권 회장 지분을 인수했다"며 "이 부회장이 앞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 매매거래는 권 회장과 권 회장 측 사외이사 2명이 사임하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권 회장 등 관련 인사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KTB투자증권 경영권은 이 부회장 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8월 권 회장의 '갑질 논란'과 함께 횡령·배임혐의가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검찰이 KTB투자증권 본사 내 권 회장 사무실과 권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은 박탈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 받은 금융사 최대주주에게 주식 매각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이 무렵부터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4일 권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 경영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며 지분율을 24.28%까지 늘려 이 부회장과의 격차도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넘기며 경영권 분쟁에서 '백기'를 들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