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공개하라"
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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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공항공사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용역계약 원가계산서·용역업체 근로조건 확약서도 공개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전국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공사는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전국 각지에 공항을 운영 중인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정규직 전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올해 3월 공사에 과거 5년 치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용역입찰 공고문 등 일부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돼 있다고 알리면서 핵심 정보인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은 공개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가계산서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경우 공사나 용역업체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 내역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가계산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미 입찰·계약이 끝난 원가계산서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원가계산서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공공기관인 공사가 법에 따라 원가계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입찰 참가 때마다 새로 작성되는 만큼 이미 완료된 용역계약이라면 더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선 재판부도 기업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용역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확약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공사가 용역업체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건비 지급 내역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노조가 노사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했고, 이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에 활용할 목적에서 해당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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