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거래소 폐쇄도 검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거래소 폐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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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특별대책' 추가 시행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묻지마식 투기' 근절을 위해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가상통화 시세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됐고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큰 폭으로 가격이 폭등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이 형성되고 묻지마식 투기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거래자의 진입 차단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한다.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본인 확인이 곤란한 가상계좌 활용도 금지한다.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중 처벌한다.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법무부가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세조작 불법조작 등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생산적인 자본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가 가격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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