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6명 중 1명만 이사 등재…'책임 회피'
대기업 총수 일가, 6명 중 1명만 이사 등재…'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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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집단 중 17.3%…전년 17.8% 比 0.5%p 줄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는 20%)와 대기업집단 주력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및 발표했다.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58개다.

▲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49.0%(96개 사 중 47개 사)에 달했다. 이는 비규제대상회사에서 이사 등재 비율(13.7%)과 전체 평균(17.3%)보다 높다.

주력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82개 사 중 32개 사)로 기타회사(2조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 이사 등재비율(13.7%)과 평균(17.3%)보다 높았다.

반면 총수 일가 이사 등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 일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비율은 17.3%(165개 사)로 지난해(동일 21개 집단, 163개 사) 17.8%보다 0.5%p 감소했다.

개별 집단별로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차이가 컸다.

부영(81.8%), OCI(66.7%), 한진(40.6%), GS(36.2%), 두산(30.4%)순으로 높았고,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한화(1.6%), 신세계(2.7%), 삼성(3.2%)순으로 낮았다.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 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등 8개 사지만 총수가 4개 이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된 집단은 부영(16개), 한진(7개), 금호아시아나(5개), 현대자동차,영풍(4개) 등 5개 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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