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삼성家, 이재용 부회장 탄원서 제출 하나 안 하나
범삼성家, 이재용 부회장 탄원서 제출 하나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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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각 사)

이재현 CJ 회장 탄원서 제출 긍정 검토···'적절한 시기' 제출
동생 이부진·이서현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계획 없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김태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심리가 오는 27일 끝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내로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중순쯤 재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항소심이 끝을 향하면서 범삼성가(家)로 재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지난 2014년 배임·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범삼성가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범삼성가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건강상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고 CJ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범삼성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 자신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삼성가에 보답 차원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계 관측이다.

취재 결과, 이재현 회장은 이 부회장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제출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부회장과 고종사촌관계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가 삼성과 관계기업이 아니어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 될 수 있어 이를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의 바로 아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고 막냇동생인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사장)도 탄원서 제출 여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탄원서는 개인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다른 이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원서는 결심 공판이 있기 전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지정된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판부가 탄원서를 읽어본 후 양형 기준에 적용할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데 탄원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앞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록 피고인 가족들이 내는 탄원서는 피고인 처지에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통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직장동료 등 탄원서가 적게는 수 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 접수된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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