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
금융당국,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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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더 쌓게 해 위험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와 적립이 20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가 개선된다. LAT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또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평가금액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인정비율은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이밖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보험사임에도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인해 자본잠식이나 RBC 악화 등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를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LAT 개선 시 금리역마진 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RBC에 요구자본 내 금리역마진을 삭제하고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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