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3조' 푼다…공정위-지자체, 갑질 엄단
정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3조' 푼다…공정위-지자체, 갑질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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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사람 중심 경제' 실현 위한 경제정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소득 격차를 줄이고 가계 소득을 안정시켜 경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9708억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EITC)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금 직접 지원에서 EITC,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기초연금 기준금액·장애인 연금을 각각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과 투자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 주식 투자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도 추진한다.

혁신 성장을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5대 신산업에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며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관련 분야의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개로 본사가 이른바 '갑질' 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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