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상무부에 반덤핑 공정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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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등 개최···민간 전문가 협의회 신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이 우리 측 대표로 나섰고, 중국 측에서는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 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 인도에 이어 대(對) 한국 수입규제 3위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한중 민간 전문가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중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관련 후속 조치다.

또 '가격 약속 제도(price undertaking)',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동종물품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가격 약속 제도는 덤핑조사를 받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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