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키워드 검색 노출 수십만원 지불
소상공인, 온라인 키워드 검색 노출 수십만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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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O2O서비스 내년 5월께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소상공인들이 키워드 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온라인 키워드 검색 상단 노출을 위해 하루 최고 수십만원까지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키워드 검색 상단에 노출되고자 하루 4만∼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 포털,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모바일 포털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 사를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신종 온·오프연계(O2O) 서비스에서도 소상공인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앱 '요기요'의 경우 주문금액에 대한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등이 사용하는 상단 노출식 광고는 입찰로 결정돼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백만원에 이르고, 영등포 등은 월 40만∼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구글 등 모바일 포털에도 소상공인의 불만이 높았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O2O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공정행위 방지· 규제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배달 앱 등 무료 광고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인 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광고 수수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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