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 내년부터 귄익위 '국민콜 110'에서 가능
공정위 민원, 내년부터 귄익위 '국민콜 110'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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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권익위' 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 체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내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권익위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종합민원사무소 1층 심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 전화 민원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정부 민원안내)'에서 대행한다.

이번 협약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업무를 대폭 개선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해민원이 많은 상황임에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권익위는 현재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주요 공공기관 민원업무 관련상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추가 상담 인력 확보나 인프라 구축 없이 이미 확보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정위 전화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협의를 거처 '국민콜 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팀장 포함 총 15명)한 후 상담사 전문교육을 했다. 그리고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질의 민원상담을 위한 적극적인 권익위 협조에 감사한다"며 "두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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