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대우 내부거래 의혹 조사…초대형IB 급제동
공정위, 미래에셋대우 내부거래 의혹 조사…초대형IB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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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이번엔 금융권 정조준?대주주 박현주 회장 타깃 여부 '촉각'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5일 공정위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이 7월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진행으로 인가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증권사의 공정위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를 보류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1위 증권사인 옛 대우증권까지 인수할 정도로 급성장해 국내 최대 금융투자 그룹으로 우뚝 섰으나, 성장 과정에서 오너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두 문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지적해온 사안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미래에셋에 대한 조사는 예정된 수순였다.

실제로 미래에셋그룹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가족회사지만, 그룹의 정점에서 계열사 일감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탓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 회사는 2016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미래에셋캐피탈(19.47%), 미래에셋자산운용(32.92%) 등이 주요 주주며 산하에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등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계열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고 100%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는 펀드 관련 부수업을 받아서 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동시에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그룹 소유구조의 핵심이지만, 매년 말 불필요한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로 미래에셋그룹은 초대형 IB 초기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적지 않은 외풍에 휩싸이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가 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을 타깃으로 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도덕성 등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삼성증권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8월 발행어음 인가심사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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